성사안,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위법행위 신고받아

성사안,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위법행위 신고받아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청 누리집 [전자민원신고창구]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사교육 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위법행위로 성희롱과 성폭력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등 초과 징수,그 밖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이다.

 

 

아울러신고센터는 도교육청 누리집뿐 아니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누리집에도 모두 개설관리돼 교육공동체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작성 2023.03.20 10:25 수정 2023.03.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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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