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을 허가없이 사용하면 안돼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 점유지 일제정리 실시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월부터 국유림 무단 점유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 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무단점유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경작 포기를 유도하여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 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고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국유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산림의 건강성 증진 확대를 위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리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작성 2023.03.21 10:20 수정 2023.03.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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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