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싼게 비지떡?

사회서비스원
대전시
<교환·환불 불가 영수증>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형마트 등 일부 매장에서 하자 있는 제품을 정상적인 제품인 양 초특가로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초특가 판매는 기존의 제품 가격보다 많게는 40~5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정상 제품을 염가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부추겨 자칫 충동구매로 이어지는 헛점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일부 매장에선 이런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악용해 판매 시 교환이나 환불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품 판매 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영수증에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적힌 빨간색 스탬프를 찍어 주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방문 판매에서 이뤄지는 판매에선 소비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이른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정기간내에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장 등 오프라인 구매에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런 계약 해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사실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이달 초순경 새 구두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의 한 매장을 방문해 '초특가 판매'라고 적힌 구두를 발견하고 소위 충동구매를 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출근을 하기 위해 새 구두를 신발장에서 꺼내어 신어보니 한쪽 발이 구두 사이즈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담당 매니저를 만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구두 매입 시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영수증을 발행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A 씨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웃돈을 더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듯이 신발은 정말이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정상적인 완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절대 초특가란 말에 현혹되어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충동적으로 구매해서는 않된다"며 초특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구두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순간 초저가라는 말에 너무 치우쳐 실수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작성 2023.03.22 14:19 수정 2023.04.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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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