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22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2023년도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협의회에서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복합공간 및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연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밖에 공공시설 이전부지나 기능이 쇠퇴한 시설 등 다양한 사업 후보지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할 방침이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지 선정은 △노후·쇠퇴 지역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 사업지역 △국공유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 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하반기부터 선도사업지 선정 및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