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일단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각각 배임과 뇌물 혐의다.
이번주 내 불구속 기소하고, 백현동, 50억클럽,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를 일단 재판에 넘긴 셈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지 1년 6개월만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구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고 한다.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은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지난해 12월 위례신도시 의혹 사건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에게 ‘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이 대표 불구속 기소 건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해 대장동 일당이 소위 ‘유동규 측’이라 부르는 ‘유동규-정진상-이재명’ 라인이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등 대장동 팀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2018년 1월까지 211억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게 한 ‘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다.
이들은 이어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게 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다.
‘유동규-정진상-이재명’ 라인이 공모해 성남시가 적정하게 받았어야 할 배당 이익 6725억 손해를 끼쳤고, 대장동 일당에게 4895억원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혐의다.
‘유동규 측’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당시 성남시장 이 대표여서 그의 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업 성격이었다는 검찰 주장이다.
남은 ‘성남FC 사건’ 경우 두산건설 등 관내 4개 기업 건축 인허가나 부지 용도 변경 대가로 후원금 명목 뇌물 133억5000만원을 ‘희망살림’을 거쳐 받은 혐의다. 여기에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되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기로 했다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중 ‘428억원’은 이번에 제외했다는 소식이다. 제외된 다른 하나는 ‘김용 불법대선 자금 8억여원’이다.
제외된 두 혐의는 향후 백현동 의혹, 50억 클럽, 쌍방울 경기도 대북송금 수사와 무관하지 않아 수사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검찰 측 소식이 전해졌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 외 인물로는 전 성남FC 대표 이모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씨 등으로 정 전 실장과 공모한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