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년6개월만 ‘이재명 불구속 재판’ 넘겨

[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이재명 대표, daum=yna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일단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각각 배임과 뇌물 혐의다.

 

이번주 내 불구속 기소하고, 백현동, 50억클럽,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를 일단 재판에 넘긴 셈이다.

 

20219월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지 16개월만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구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고 한다.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은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지난해 12월 위례신도시 의혹 사건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에게 구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이 대표 불구속 기소 건은 2013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해 대장동 일당이 소위 유동규 측이라 부르는 유동규-정진상-이재명라인이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등 대장동 팀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20181월까지 211억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게 한 구 부패방지법 위반혐의다.

 

이들은 이어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20231월까지 7886억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게 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혐의다.

 

유동규-정진상-이재명라인이 공모해 성남시가 적정하게 받았어야 할 배당 이익 6725억 손해를 끼쳤고, 대장동 일당에게 4895억원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혐의다.

 

유동규 측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당시 성남시장 이 대표여서 그의 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업 성격이었다는 검찰 주장이다.

 

남은 성남FC 사건경우 두산건설 등 관내 4개 기업 건축 인허가나 부지 용도 변경 대가로 후원금 명목 뇌물 1335000만원을 희망살림을 거쳐 받은 혐의다. 여기에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되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기로 했다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중 ‘428억원은 이번에 제외했다는 소식이다. 제외된 다른 하나는 김용 불법대선 자금 8억여원이다.

 

제외된 두 혐의는 향후 백현동 의혹, 50억 클럽, 쌍방울 경기도 대북송금 수사와 무관하지 않아 수사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검찰 측 소식이 전해졌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 외 인물로는 전 성남FC 대표 이모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씨 등으로 정 전 실장과 공모한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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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3.22 18:31 수정 2023.03.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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