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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ZTE 상대로 한 상표 소송에서 배심원 재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으며, 배심원단이 모든 면에서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로이터 현지 20일 소식이다.
이 사건은 2018년 말 ZTE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삼성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ZTE는 삼성의 플래그십 S10 스마트폰 관련 브랜드가 2017년 말 미국에서 등록한 자체 S10 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S10 이름 사용이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 평결에 따르면 “삼성은 ZTE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부정경쟁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의 선임 변호사 데이빗 겔팬드(David Gelfand)는 “배심원단이 삼성의 S10 이름 사용이 ZTE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며, “삼성과 고객들에게 중요한 승리였다”고 기뻐했다.
이 소송은 두 회사 간의 일련의 법적 분쟁 중 가장 최근의 소송이었다. ZTE는 앞서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삼성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번 미국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양사 간 법적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소송에서 삼성 승리는 다른 유사 사건에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ZTE는 앞으로 법적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처지이다.
겔팬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삼성의 중요한 승리이며, ZTE 등 다른 회사에 상표권 분쟁을 주의해 다루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과가 소송보다는 협상과 협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미국 시장에서 S10 상표를 활용하려던 ZTE에게 큰 좌절을 안겨 준 셈이다. 그래선지 ZTE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 사례는 기업이 지적 재산 보호시 주의해야 하고, 회사 상표가 적절하게 등록 및 보호되는지 여부 등 모든 잠재적인 분쟁을 제때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JAI 리포터 brhyang@iclou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