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무혐의 처분 내린 뒤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경찰은 혐의 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 내자 고발인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새로 수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모두 7개 기업에서 인허가 등의 편의로 약 18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를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등에게 성남FC 관련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분당경찰서는 공소시효 여유가 없는 다른 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3년여 만인 2021년 6월쯤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서면 조사만 진행했다.
경찰은 결국 같은 해 9월 이 대표를 피고발인으로 성남FC, 기업 등 3자 사이에 뇌물 혐의를 수사했으나 별다른 단서나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 했다.
이에 고발인은 즉각 이의 신청을 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했고 당시 성남지청장 박하영(31기) 당시 차장검사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지청장에게 수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반려됐다.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당시 사건은 경찰로 보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 청장은 수원지검에는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결국 이 대표가 고발된지 지 4년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경기남부청은 이 대표와 두산건설 사이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뇌물 의혹을 받는 기업 대표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같은해 10월 최초로 성남FC 사건과 관련자들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