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위법한 점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다.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헌재 판단이다. 따라서 이 개정된 법 때문에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주장하는 ‘수사권 침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