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헌법재판소가 23일 지난해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당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는 헌재 판단이다. 이로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되었다.
당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일반 밀어붙였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법사위가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재다. 다만, ‘검수완박법’을 가결 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기각했다.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법사위원장 행위가 위법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인용한 셈이고, 개정 법률 선포 행위는 적법 판시해 기각했다.
유남석 소장,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두 사안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 이은해,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 4대4로 팽팽하게 갈렸다고 한다.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이미선 재판관이 법사위원장 행위 위법은 인정했고 국회의장 가결 선포 행위는 기각 처리에 손을 들어줬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