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이재명 지시’ 주장하며 책임 회피 가능성 커져

[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김만배-남욱' 포토, v.daum.net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대장동·성남FC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게 되자, 대장동 일당이 자신들은 주범이 아니라 공범이란 주장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다.

 

이 대표가 기소되기 전에는 대장동 일당이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가 그의 공소 사유라 이들을 공범으로 한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이재명-대장동 일당배임 구성과 전체 액수 비율이 바뀌게 되는 이치다. 이 경우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장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앞세우게 된다는 논리다.

 

이재명-대장동 일당배임 액수가 공범으로 다시 산정되게 된다. 202111월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에 끼친 손해액은 최소 651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20227월 이 대표 공소장에는 공범 배임 액수가 4895억원이 명시되어 있다. 대장동 일당이 4895억원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이익 배분을 설계한 바람에, 성남시가 확정이익 1830억원만 가져가고 나머지 6725억원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검찰 논리다.

 

애초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의 70%를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견을 냈는데, 예상 이익을 축소해 확정이익 1830억원만 가져가도록 바뀌었다는 얘기다.

 

성남시장이 기존 구도, 즉 전체 사업 수익 70%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배임 논리가 성립하면,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대장동 일당에게 반영할 예정이란 검찰이다.

 

달리 4895억원 배임 액수는 평당 기준으로 잡았던 기존 수사팀과는 달리, 처음부터 이재명-대장동 일당유착관계가 있다고 봐, 실제 적정 이익을 산정해 정했다는 검찰 측 얘기다.

 

이 대표가 기소되기 전에도 대장동 일당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성남시장 지시에 따랐을 뿐이란 주장을 앞세워 책임 회피했던 터다. 이제 이 대표 재판이 진행되면 그런 입장이 오히려 더 강화될 전망이다.

 

유착 관계, 즉 공모 관계로 대장동 재판이 진행될 경우 배임 주범이 누구이고 공범이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사무 처리 책임자인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이 주범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장동 일당은 공범 입장을 내세워 성남시 지시에 따랐다는 논리를 강화할 것이고, 성남시 책임자인 이 대표 측에선 적법하게 행정 처리와 집행을 하였다는 논리를 펴게 될 것이다.

 

검찰이 기소한 날 이젠 검찰 시간이 끝났고 법원 시간이 되었다는 이재명 대표 말대로 재판부가 배임액 4895억원에 대해 어느 쪽 말에 더 귀를 기울일지 주목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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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3.23 18:19 수정 2023.03.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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