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협의체 첫걸음 뗀다

1차 회의, 게임 이용자 포함한 다양한 의견 청취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324,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이하 확률정보공개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추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개정안이 지난 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가 신설되었다. 문체부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의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게임산업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반영하기 위해 업계·학계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확률정보공개 TF는 문체부를 주관으로 하되 유관기관, 업계·학계, 그리고 청년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포함되었으며, 과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9, 문체부 주관)의 연구책임자를 맡았던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김상태 교수가 참여한다.

 

아울러 문체부의 MZ ‘드리머스(Dreamers, 2030 자문단)’의 일원인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조희선 씨가 함께한다. ‘드리머스는 문화 분야 현장의 목소리와 청년의 시각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에 문화·콘텐츠·체육·관광 각 분야에서 선발된 자문단이다. 조 씨는 확률형 아이템, (Hack) 프로그램 사용 등을 주제로 논문을 저술한 이력을 살려 TF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TF 논의 과정에 게임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게임 전문 유튜버 등 게임이용자와 접점이 많고 소통이 발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주제에 따라서는 구성원 외의 추가적인 학계 및 관련 협·단체 제안 등을 수렴하는 등 TF 유연하게 운영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개정안이 2024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확률정보공개 TF를 통해 연내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수립하고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 확률정보공개 TF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등 표시해야 하는 사항,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의 방법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작성 2023.03.24 09:25 수정 2023.03.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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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