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의 영업정지 등으로 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심판이 기각시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달 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
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재결서가 청구인에 송달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돼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효력이 살아나 권리구제 공백기간이 발생했다.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일로부터 30일'로 연장하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도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한 요양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본안 판단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을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본안에서 기각 결정된면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돼 수용중인 요양환자를 타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한다.
경기도 또 다른 음식점을 영업을 하는 업주는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모상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 집행정지 인용했으나 본안은 기각됐다. 이에 업주는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업하지 생긴 손해 등은 감수해야 한다.
도는 4월 1일부터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도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은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힘쓰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