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동주택 등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완속 또는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의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시설인 공동주택과 공중이용 시설로 완속충전기(7~11㎾ 미만) 83기, 콘센트형(3㎾) 285기다.
완속 충전기와 콘센트형 충전기는 급속 충전시설 대비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해 도심에서 이용하기에 적합한 충전기다.
시는 완속 충전기,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에 각 1억원을 들여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가능 물량은 주차 면수의 2%로, 콘센트형 충전기는 주차 면수 2%의 4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충전기 설치 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시설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자 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설치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충전기를 설치한 후 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사업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접수순으로 선정된다. 최대지원금은 완속충전기 140만원,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 35만원이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전기자동차의 수요와 보편화에 따라 맞춤형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