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도 인신매매 -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범죄 예방 총력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맞춤 지원 강화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및 피해자 권리 보호 지원

정부는 3월 27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는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는 올해 1월 시행된「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 협의회이다.

  이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 논의한다.

 이번 종합계획 그간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신매매 등 예방·피해자 보호  범죄 대응 정책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학계연구기관지역 활동가 등의 자문  공청회(2022.12.14.)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적 흐름도 반영하여 4대 역점과제 설정하였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買賣)’에 한정하거나 ‘납치’‘감금’‘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착취 목적․수단․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고,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기업의 인신매매 등 예방과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  지원 시설 개설·운영하고,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이하 ‘피해자 식별 지표’활용을 확대하며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 정비하고 사건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하며 피해자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 강화한다.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국제협력 강화하는 등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단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시․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정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한다.「인신매매방지법」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를 개발하여 고시한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 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 제출 받아 그 결과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긴급 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 연계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는 운영한다.


작성 2023.03.27 16:59 수정 2023.03.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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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