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27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는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는 올해 1월 시행된「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 협의회이다.
이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신매매 등 예방·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학계, 연구기관, 지역 활동가 등의 자문 및 공청회(2022.12.14.),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적 흐름도 반영하여 4대 역점과제를 설정하였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買賣)’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착취 목적․수단․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고,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신매매 등 예방과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 및 지원 시설을 개설·운영하고,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이하 ‘피해자 식별 지표’) 활용을 확대하며, 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단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 정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한다.「인신매매방지법」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를 개발하여 고시한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 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는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