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식용란 불법 유통·판매업소' 집중단속

달걀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후 유통 여부 확인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의 단속 안내문/제공=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지역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의 규정위반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다음달 3일~14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지난해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하는 360곳의 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소가 가정용까지 의무 확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다.

특사경은 ▲영업장 소재지, 선별실·포장실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등의 금지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보관·진열한 행위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축산물 유통행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작성 2023.03.28 07:29 수정 2023.03.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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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