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원, 주민 손으로 만들고 자치구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꿈꾸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원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원은 제3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사업과 주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재선(8대 후반기 의장, 교남동, 무악동, 사직동, 청운효자동, 가 선거구, 8, 9,)의원으로서 제8대 종로구의회 시절부터 늘 종로의 생활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 노후 문제를 고민해왔던 여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 규정(2)’, ‘이용시설 규정(3)’,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5)’,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9)’, ‘센터의 기능 규정(10)’, ‘주민협의체 규정(11)’, ‘도시재생사업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규정(12~13)’”이다.

 

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 실정에 맞구체화한 것으로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업추진협의회등 각종 용어의 뜻을 정확히 하고 공동이용시설위를 주택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경비실, 보안, 방범 시설 등 마을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한 시설, 주민 운동시설, 독서실, 도서관, 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 재활용품 수거,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동판매,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규정했다.


특히,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을 강조했다.

 

여봉무 의원은 종로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사업이 바로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밝히며, “단순히 주민 의견 청취 차원이 아니주민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살기 좋은 동네를 꿈꾼다고 밝혔. 그리고 이를 지원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의회와 구청의 역할이므로 지역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작성 2023.03.28 11:56 수정 2023.03.28 11:58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의정방송TV / 등록기자: 김현정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