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세금감면을 위해 부동산 거래 가격 다운 계약이나 편법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기도 내 신고관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달했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ㆍ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담보대출 한도 확대와 양도세를 낮추려고 신축 빌라를 4억 300만 원에 거래하고도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 원 높은 8억 400만 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000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신고룰 조사하자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2022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677건을 적발해 6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 9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법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과태료 부과와 세무관서 통보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위반을 한 경우 자진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를 경감의 혜택이 주어진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