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의회, 6개 구의회 국민권익위 겸직금지 제도개선 권고안 이행안해

영리행위 금지, 이해관계충돌회피제도 도입, 처벌규정도 명문화해야

 

대구지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제도개선에 대해 미온적인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9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행현황을 발표하고 지방의회에 겸직금지 조항의 실효성 향상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 4년전인 201510월에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에 권고했지만 대구지역 지방의회가 제대로 이행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여러차례 대구 지방의원들의 겸직 현황, 보수수령 여부, 보수금액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겸직금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촉구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대구의 대다수 지방의회가 아예 정보가 없다고 하거나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최소한의 겸직신고 규정도 도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으로 행위금지 조항, 겸직금지 위반시 처벌제도 등의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발표를 보면 권고안을 이행한 곳은 대구에서는 달성군 단 1, 부분 이행한 곳은 동구 1곳으로 나머지 6개 구의회와 대구시의회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대구 지방의회들은 지난 15년부터 17년까지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청렴도 조사해서도 상위등급에는 단 한번도 선정된 적이 없고 대부분 3등급 혹은 4등급에 그쳤다.

 

이와 과련 대구참여연대는 이처럼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지방의회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며 특히 대구시의회를 비롯하여 대구의 지방의회들이 그동안 부정부패 연루자들에 대해서 온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제도개선에는 나서지 않아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보다는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북풀뿌리단체체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제대로 된 겸직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영리행위금지, 이해관계충돌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명문화 하라고 주장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4.04 15:15 수정 2019.04.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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