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개정 법률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이 전해졌다. 오히려 입법절차 위헌성을 확인해준 헌재 판결이 본뜻이라고 한다.
헌재의 본뜻을 이해하지 않고,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하다는 뜻만 강조하는 정치권과 일부 법조계 의견을 일축한 셈이다. 대검서 열린 30일 월례회의에서 나온 이 총장 발언이 전해져 파문이 인다.
헌재 결정은 전체적으로 “입법 과정과 절차에서 위헌성을 확인하였으나, 그렇다고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해 법률을 무효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일각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도로 비친다.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들이 이처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되어서는 안된다’는 본뜻을 재삼 강조했다. 자연과학 실험실과는 달리, 사회과학에서 설익은 실험 경우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헤아릴 수 없다는 비유를 들었다.
이처럼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 절차에서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지론이다. 특히 형사 법령과 제도를 변경하려면 국민 의견 반영, 치열한 토론 숙의, 소수 목소리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차원인지 최근 한국타이어그룹, 대우조선해양건설, 신풍제약, 티몬 등 주요 기업인 경제범죄, 여야 국회의원 포함 정치권 부패범죄 등 엄정하게 수사 기소했다는 법 집행을 특히 강조했다.
그의 깔끔한 외양과 단정한 인상에서 엄정한 검찰상과 공정 기반 법 철학이 그대로 보여진다. 귀천, 예외, 특혜, 성역 불문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법 집행을 스스로 표방한 모습이다.
‘검수완박’ 입법은 정당하지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헌재 판시 해석을 두고 정치권에 난무하는 오해를 바로잡고자 검찰 수장으로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그보다 이날 이 총장이 ‘헌재 본뜻’이 절차 위헌이라고 해석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야권이 공세를 강화할 거란 점도 염두에 둔 의도적 도발로 느껴져 응전도 불사하겠다는 신호이다.
특히 형사법 ‘입법절차 위헌’ 표현에 담긴 검찰의 향후 움직임이다. 위헌은 무효란 의미와 같다. 절차가 위헌이면 입법이나 행정처분이 정당해도 효력이 없다는 절차법을 강조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