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공단지협의회·에듀에이교육원, 산업안전보건·법정의무교육 협약

-교육서비스 지원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사진=에듀에이교육원 제공] 왼쪽부터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전남지부(회장 서규정) 에듀에이교육원(주)(대표 이길천)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전남지부(회장 서규정)는 에듀에이교육원()(대표 이길천)과 협력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법정의무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전남지부(이하 전남농공단지협의회)와 에듀에이교육원은 지난 27일 교육 사업·서비스 지원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농공단지협의회와 고용노동부 지정 원격훈련 기관으로 등록된 에듀에이교육원이 손잡고 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관련 법에 의거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현재 제공될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는 사무직(매 분기 3시간 이상비사무직(매 분기 6시간 이상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온라인 8시간오프라인 8시간)를 대상으로 근로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이를 이수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위반 횟수에 따라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태료·과징금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이수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우 교육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남농공단지협의회는 이번 사업 업무 협약으로 전라남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교육 이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에듀에이교육원 제공] 왼쪽부터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전남지부(회장 서규정) 에듀에이교육원(주)(대표 이길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법정의무교육 사업도 진행되는데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개인 정보 보호 교육퇴직 연금 교육(연간 60분 이상 이수등이 있으며위 교육과 같이 교육 미이수 시 300~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특히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업에서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마찬가지로 법정의무교육의 인식과 비용 부담은 이수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지만 금번 상호 발전을 위한 교육 사업 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두 가지의 교육 진행 방식은 자체 전파 교육과 같이 추가적인 교육 업무 발생으로 인한 부담과 비인가 업체의 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교육 시작부터 수료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교육 운영과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생산·현장 및 근로에 지장 없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작은 관심이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믿는 두 기관이 만나 교육 사업과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의 시너지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며 전남농공단지협의회와 에듀에이교육원은 업무 협약식에서 규모를 떠나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진일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기회의 일환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상호 협력관계를 통한 발전적 상생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에듀에이교육원


작성 2023.03.31 08:13 수정 2023.03.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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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