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적극 개방”… 주민편의 복지증진 높인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 조례 폐지 1건·개정 1건, 교육규칙 개정 1건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해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학교 책임과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2008년 이후 사용료를 개정하지 않아 도민 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설 사용료를 낮춘다.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조례는 폐지한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주요한 개방 범위(안 제2)는 기존 체육시설 위주에서 그 밖의 학교 내 부대시설로 정해 학교 주차장을 개방 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개방 원칙(안 제3)은 미개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안 제11)도 강조했다. 사용자가 전원차단·문단속·청소 등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학교시설 사용 중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해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협조 및 지원 등(안 제12)은 시설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안전시설 확보, 교육청의 중재 등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담았다.

 전북교육청은 자치법규 정비안 마련을 위해 17개 시·도 사례 분석과 벤치마킹을 진행했고, 전북도의회와 교육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41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심의 및 도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작성 2023.03.31 10:03 수정 2023.03.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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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