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혁신으로 교육개혁 지원 및 교육분야 책무성 확보

‘종이문서 없는 행정감사’ 시행 및 감사담당자 역량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육현장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하고,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하여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 및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분야(회계입시채용 등)를 중심으로 선택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사소한 실수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하여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되,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적기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감사 품질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대학의 장기간 종합감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 자체감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 자체감사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 시범 운영한다.

   사립대학은 그 동안의 감사이력감사수요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 대상 및 유형(종합감사, 재무감사 등)을 선정한 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종합감사 미수감 대학 위주의 감사 실시로 정작 감사가 필요한 대학들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감사 부족했던 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 방식 변화와 연계하여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조사 적기 추진하고 취약분야 중심 특정감사 강화 등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여 감사 사각지대 메꾸고 감사 효율성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감사처분에 대한 교육현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처분 심의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재심의는 당초 처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로 전원 구성하고필요시 재심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하여 공정한 사안 처리 및 처분심의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감사장에 사전 비치하는 종이문서 자료(약 50여종) 폐지하고 기존 전자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종이문서 없는 행정감사” 지향하여 과도한 감사자료 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에 발맞추어 교육부 감사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국‧사립대학, 시도교육청 감사 인력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 및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조직의 외부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복감사를 방지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은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향후 국제비교연구 및 현장소통을 통해 국제표준화(글로벌스탠다드) 부합하는 행정감사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하여 교육개혁은 뒷받침하되 중대한 교육 비리는 근절하여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한다. 

주요비리 중심 선택과 집중 감사에 있어 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현장의 책무성 및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입시채용 분야 등 중심으로 실시하고, 대학감사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고 국제비교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 행정감사 발전방향 마련한다. 

감사처분 신뢰도 및 수용도 제고에 있어 처분심의 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재심 과정을 내실화하여 처분심의 타당성 및 수용도 제고 한다. 또 경미한 사안에 있어 단순 자체규정 위반제도운영상 문제 등으로 인해 야기된 사안 등은 기관차원 자율개선 및 현지조치 확대한다. 중대한 비위에 따른 기관(학교차원의 조직적 중대 비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한편, 감사부담 완화 및 감사역량 강화에 따른 부담완화 종이문서 없는 행정감사를 통해 감사대상기관의 을 경감하고 감사 효율성 제고한 교육부 행정감사에 감사인력풀 참여를 확대하고 자체감사조직 간 협동감사  자체감사 활동 적극 지원한다.

   여기에 역량에 따른 교육부 감사담당자 집중교육자체감사조직 및 외부감사인력풀 맞춤형 연수 지원 등을 통해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한다.

작성 2023.03.31 10:34 수정 2023.03.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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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