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운위연합회, 방과후강사에 대한 '인증'이 아닌 '소양교육' 의미

전국학운위연합회, 방과후강사에 대한 '인증'이 아닌 '소양교육' 의미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 질의한 관련 자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 질의한 관련 자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 질의한 관련 자료

 

 

1. 사단법인과 관련 사항

 

질의 1-1) 학교운영위원이 모여서 사단법인을 설립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무원도 관련 사단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단지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위원을 역임한 자로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질의 1-2) 학교운영위원으로 이권개입 여부

-단위학교 운영위원 신분으로 단위학교의 심의사항에 대해 이권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후 단 한건도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권에 개입할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단법인은 ‘권익단체’가 아니라 ‘공익단체’이며, 공익단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며, 사단법인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것과 단위학교의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방과후 강사 관련사항

 

질의 2-1) 연합회가 인증사업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방과후강사에 대한 선발은 단위학교에 있으며, 단위학교에서 심의할 때 소양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어 심의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교원의 자격’에 대해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과후 ‘강사’에 대한 소양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강사인증에 대한 것은 법령에 의해 규정된 것이 없으며(불법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임), 대학생, 군인, 학원 강사,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래강사 등이 방과후수업을 담당하므로 소양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사단법인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에 목적, 사업이 기재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발전방안에 대한 교류 협력’이 정관에 있으며, 단위 학운위 심의내용 중 실제 방과후강사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때 해당 강사가 소양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어 의사결정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실제 운영위원으로 단위학교에서 회의를 진행해 보면 강사가 어떤 연수를 받았는지, 어떤 소양교육 받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이 의사결정이 되고 있음)

 

-심의료나 연수에 대한 비용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미래교육개발원이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비 명목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차 본 회의 재정이 좋아지면 무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증을 교부 할 예정이었으며, 현재 발급된 연수증이나 수료증은 없는 상태임.

 

질의 2-2) 도서 선정 등 임의단체에서 대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에 들어가는 교재‧교구나 참고서 및 각종 도서에 대해서는 방과후강사가 교재를 선택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미리 심의를 해두면 방과후 강사가 교재, 교구의선택 시 도움을 주고자 함

알파뉴스 기자
작성 2018.01.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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