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지방분권 TF 단장,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촉구”

- 김정태 지방분권 TF 단장,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촉구

- 지방자치법 실패와 좌절의 30년이 돼었지만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 선순환 구조의 지방자치환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역할 매우 중요

-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최채근 기자> 최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는데, 국회의원 홍익표(더불어진주당), 정병국(바른미래당), 김광수(민주평화당), 심상정(정의당),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주최를 했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에서 주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 돼었다

최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지방분권 TF 단장의 기조발제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지방분권 TF 단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는 제헌 헌법에서부터 규정된 국가운영 원리였지만 그 도입과 정착은 여전히 진행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1948년 재정된 제헌 헌법에서부터 현재 제9차 헌법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은 전혀 변함이 없고 헌법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제도들 역시 30년 동안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큰 변화 없이 유지돼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듯,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87년 어렵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는데, 중앙집권적 통치구조 속에서 통치수단의 도구로 전략하여 주민자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부끄러운 지방자치가 이어져 왔다고 힘주어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러 같지만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따르도록 설계된 지방자치제도가 위정자들의 암묵적인 동의 속에 큰 변화 없이 유지돼었고, () 중심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 돼었고, 주민을 대표하여 단체장을 견제,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존재는 애초부터 권한과 위상도 찾아볼 수 없다고 힘주어 강조하면서, ‘강시장, 약의회구조가 고착화 돼면서 지방의회는 상위법령의 제한과 권력불균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 부속기관으로 전략하게 돼었고, 대의민주주의 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돼어 지방자치 불균형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주민대의기관과 입법기관, 행정의 견제, 감시기관으로써의 기능 외에 지방행정의 통합, 조정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행정은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별도로 나누어져 집행돼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경찰제가 도입돼면 경찰행정의 일부도 지방행정으로 편입돼어 세 분야로 독립 운영, 집행돼는 지방행정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17개 시, 도 광역의회”’라고 피력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법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권한의 재 이해와 위상의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힘주어 피력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개정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고,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201610월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만들어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 전담 조직으로 시의원 8, 외부 전문가 2, 실무직원 4, 14명으로 구성돼어 2018630일가지 활동을 했는데, 현재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의원 9, 외부전문가 5, 실무직원 4명 등 총 18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은, ‘지방분권 7대 과제(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지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를 선정하여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 시키는 한편, 국회 토론회 및 공청회, 대 시민 홍보, 여론 좌담회를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정립이 없이는 지방분권도, 지방자치도 불가능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국회와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지방자치제도는 개정 논의조차 진행돼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순환 구조의 지방자치 환경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 행정부의 역할이 매우 주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견제와 감시보다는 지방의회와 지방 행정부 간의 수평적 권한과 협력, 균형 등 공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지방의회와 지방 행정부의 위상과 권한은 주민을 위한 위해 매우 수준 높은 수준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입법긷관으로서 국회의 독립적인 권한과 위상을 지켜주는 국회법수준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은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 계획과 시행 계획이 발표 돼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지방분권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고 피력하고,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지방분권 법안 국회통과’, 571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발의등 진정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들이 추진 돼었거나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 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진일보한 규정도 존재하지만,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등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사항들이 정부의 지방분권 논의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정책지원 인력의 신분, 역할, 전문성 활용 방안 등을 법적으로 치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 무력화에 대한 우려 많은데, 국가 법령 사전검토제도가 전부개정안에 들어 있다고 하였다.

 

최환용 부원장은 행정명령이 조례를 침해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조례의 법적 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만큼 살펴보겠다. 지방자치법전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방자치 기본법을 만들고 지방의회법, 지방정부법 등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고경훈 연구위원은 지방의원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지방의회 전문위원 1인당 담당의원 5, 다루는 예산범위가 수천억에서 수조원이므로 정책자문위원회, 의회직렬 신설 등의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주민자치, 주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전부개정안이다. 주민의 참여 권리를 명시, 주민중심 지방자치가 자동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으로 이어진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 문제는 공을 국회로 넘겼으므로 국회 심의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국회에서 의결 된 것인지는 정치적 쟁점 따져봐야 한다. 국회에서 교섭단체 반대 무릅쓰고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 전면개정안을 전면 반대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부분개정이라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진단했다.

 

최순영 공동대표는 정치는 권력이므로, 지방의회에 순순히 권력 줄 국회가 아니므로 국회의 정치개혁이 우선되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 풀뿌리 정치 이뤄내길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cg4551@daum.net


한국의정방송TV 


kbtv12 기자
작성 2019.04.16 22:59 수정 2019.04.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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