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아파트 부실공사 근본적 해결책 필요하다.

새 아파트 벽에 곰팡이…우는 입주자들

아파트 하자에 대한 대응,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다.


입주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벽지를 제거한 모습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신축 아파트들의 하자와의 전쟁을 벌여야 하는 입주민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비단 경기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로 공동주택의 특성상 집단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입주 전 부실공사가 발견되면서 행정기관에 완벽한 품질 검수를 요구하면서 입주가 미뤄지기도 한다.

 

새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몰라라 하는 시공업체들. 아파트 하자 분쟁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입주예정일을 3개월이나 넘긴 지난달 26일에서야 사용승인이 난 용인의 H아파트(294세대)에서도 11,000여건의 하자가 쏟아져 입주민이 애를 태워야만 했다. 예정일에 맞춰 기존 거주지를 팔아 거처를 잃은 74세대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공사판 속에서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수원 광교신도시 E아파트(576세대) 입주민 역시 최근까지 화장실 벽에 금이 가는 등 하자로 속앓이를 했다. 경기도 품질 검수단이 지적한 하자만 69건에 이르고, 수원시가 이례적으로 한 차례 사용승인신청서 반려권고를 했다 2개월여 지나 승인할 정도였다.

  

용인시의 최근 입주를 앞둔 한 주민은 “다자녀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때문에라도 이사 다니기 힘들어 평생 모은 돈과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야 마땅한 시점에 아파트(시공사 측)으로 인해 크나 큰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는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그 계획을 만들어 통보해야 하지만,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늦추는 강경책을 쓰려 해도 입주민간 이해관계가 복잡한데다, 건설사의 압력이 만만치 않아 끌려 다니기 일쑤다.

 

부실공사의 원인인 견본주택만 보고 집을 사야 하는 선분양제도. 하자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리체계 강화와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악용으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감리의 형식화 및 현장 관리 시스템 부재 등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시간도 오래 걸려 불편함과 스트레스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하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법이 보완·정비돼야 한다. 하자가 없는 아파트는 없다고 하지만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해 줘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실 시공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도록 당국이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된 징벌적 과징금을 건설사에 강하게 부과해야 할 것이다.



김태린 기자
작성 2019.04.18 16:59 수정 2019.05.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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