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관음 읍내 민주당) 북구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표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8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에게 소고기국밥 등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거부행위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일반적인 형량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대의를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 선고를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기부행위의 횟수와 기간, 기부액 등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역신문과 북구청 소식지에 5회 게재됨으로써 선거결과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신경희(관문 태전1 한국당) 북구의원도 항소심에서 기각되면서 두 곳에서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