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노중평
독일군에게 학살당한 유태인의 수는 6백만 명으로 알려졌는데, 독일의 순수혈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숫자는 6천 명에 불과하다는 말이 퍼져, 이를 두고 아우슈비츠 거짓말이라는 말이 생겼다. 나치가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한다는 뜻이다. 독일정부는 “히틀러(Adolf Hitler)와 나치(Nazi)가 자행한 유태인 집단학살을 인류의 비극으로 인정하고, 독일의 집단지성은 형법 제130조에 ‘국민선동죄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나치의 부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국민선동죄(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 제3항) 처벌 조항에는 히틀러와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고 찬양하며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가 독일처럼 형법 조항에 국민선동죄를 신설한다고 해도, 국민이 정권을 합법적으로 탈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오염 처리수 방류를 핵폐기물 오염으로 조작하고 왜곡하여, 국민을 선동한다면, 이를 단속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형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곤경에 빠지게 되는 일은 물으나 마나일 것이다. 그다음 순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탄핵으로 가려 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불붙기 시작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대중 선동과 대중 조작에 이용하고 있어서,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법 제121조(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선동죄)에, ”누구든지 벽보·신문·잡지를 이용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가볍게 규정하였다. 이 조문에는 인간이 직접 몸으로 하는 선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져 있어,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된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서,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였다. [시행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그러나 이 형법 조문은 좌파 이념을 들고 나오는 반국가적 세력에 대하여 전혀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또한 유명무실한 법조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엔 개인과 집단의 자유의 의미를 자유민주주의적 자유임을 정의하지 않았다. 우리의 현실은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자유가 대립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다. 자유가 인권의 기초가 되고, 인권이 민주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유민주주의적 자유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자유가 정의되어 있어야, 개인의 자유를 수탈하고, 집단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반헌법적 정치 현상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서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자유는 맨 먼저 개인의 자유를 정의해야 하고, 다음에 개인의 자유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집단적 정치적 자유(국가의 폭력, 권력자의 폭력)를 정의해야 한다. 국가의 폭력은 국가 집단주의의 폭력이고, 권력자의 폭력은 대통령의 폭력, 국회의 폭력, 법원의 폭력, 정당의 폭력, 사회단체의 폭력, 언론의 폭력이다.
다음엔 집단적 폭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헌법 조문을 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에 대하여 정의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조문을 생성하였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헌법 조문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학문은 자유를 다음 2가지를 합한 자유를 말한다. 영어로 프리덤(Freedom-능력으로서의 자유,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힘)과 리버티(Liberty-억압의 봉쇄할 수 있는 권리)를 합한 자유로 해석한다. 정치학에서 자유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격을 갖는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자유로 구성되는 것을 자유라고 하였다.
또한 사회 평등을 자유로 보기도 한다. 사회 평등이라는 자유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사회 평등을 빙자하여 개인의 자유를 수탈(收奪)하여 독재 집단이나 독재자에게 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 북한이나 중공에서의 개인의 자유 박탈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는 유사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무력화시키는 속임수를, 대중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수단으로 쓰다가, 불법 선거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패배하였다. 다음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 정권을 빼앗긴 야당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처리수 방류를 정부의 책임으로 돌려, 대중을 반정부 세력으로 만들기 위하여, 대중 조작에 들어갔다. 그래서 근거 없는 대국민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정부는 시급하게 형법 조문에 「반국가선동죄」를 신설해야 한다. 이미 독일에 선례가 있다. 과학적인 데이터와 팩트가 없는 구호를 개시(開示)하거나 연호(連呼)하는 개인 시위나 집단 시위는 선동으로 규정하여 이를 단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빌미로 폭력을 유도하는 행위 또한 단속해야 할 것이다. 분신을 사주 방관하는 행위 등도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