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임시 이사 선임 안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제 206차 회의, 6월 26일)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구)한중대학교가 회계비리 등으로 2018년 2월 28일에 폐쇄됨에 따라 관할 청이 교육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2018년 4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해 9월부터 회생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2019년 8월 19일에 법원으로부터 직권 파산 선고를 받았다.
당시, 광희학원 소속의 동해 광희중ㆍ고는 법원으로부터 영업 계속 허가를 받아 파산 종료 시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인의 파산으로 학교 경영의 중요한 사항 들을 결정할 경영 주체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 이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임시 이사 선임 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법률적인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의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파산한 학교 법인에 임시 이사를 선임한 사례가 없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과 별도로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파산 법인이 재산과 관계없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 법무부 질의회신, 대법원 등기 선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지난 26일 제 206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 법인 광희학원 임시 이사 선임 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이로써, 학교법인 광희학원 파산 이후 경영 주체가 없어 혼란을 빚어왔던 동해 광희중ㆍ고는 공립화 전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선임되는 임시 이사는 9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동해 광희중ㆍ고가 공립화되기 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다만, 광희학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처리하게 되며, 임시 이사는 교직원 인사, 교육 과정 운영 등 재산과 관계없는 법인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