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 마련

가 수준 치유·회복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학생 치유·회복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30일, 학교 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치유·회복 관련 전문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 기관’ 설립 계획을 마련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17개 시도교육감은 303(2023.2월 기준)의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회복 지원 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지원 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국가 수준에서 학교 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치유·회복 전문 기관의 명칭은 추후 준비 단계에서 공모를 통해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2023.6.1. 당정협의회)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 기관 설립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 기관의 명칭은 추후 준비 단계에서 공모를 통해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 기관은 「학교폭력예방법」과 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인의 성격으로 설립할 예정이다국가 차원의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국회 교육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의 지원 대상은 학교폭력사회·정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기 요인을 가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치유·회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다국가 수준의 치유·회복 전문 기관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집중 보호 지원 및 치유·회복 추적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며학생 치유·회복과 관련한 연구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치유·회복 지원 기관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 기관의 조직은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를 부설 운영하며기획·관리치유 연구 지원교육·연수를 위한 조직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에는 학교 폭력, 사회·정서 문제 등으로 장기간의 치유·회복이 필요한 학생들이 입소하며학생들의 현재 상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 별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는 학생 치유·회복에 적합한 기숙사상담실강의실자연 친화 치유 공간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신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 기관 설립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준비 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이르면 내년 초 설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착공을 시작하고이르면 2026년도 하반기에 개원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작성 2023.06.29 14:04 수정 2023.06.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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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