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김주관 (희원플라워 대표) 자문위원 위촉장 전달~

[사진= 왼쪽부터 수원남부경찰서 김종보 경찰서장, (주)희원플라워 김주관 대표, 집회시위위원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김종보 경찰서장, 경무관)는 6월 29일 김주관((주)희원플라워 대표)위원에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이날 위촉식에는 수원남부경찰서 김종보 경찰서장과 주영식 집회시위자문위원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안정적인 집회ㆍ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토의 했다.

 

김종보 경찰서장은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며 "김주관 위원의 위촉을 통해 안정적인 집회ㆍ시위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영식 집회시위자문위원장은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관 위원은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성숙된 집회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집회시위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집회시위 사례 검토 등을 하며 선진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자문하고 있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 -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 -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 -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사람(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주민 대표)중에서 위촉한다.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한다.

작성 2023.06.29 15:17 수정 2023.06.30 13:43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IT산업뉴스 / 등록기자: 안명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