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김종보 경찰서장, 경무관)는 6월 29일 김주관((주)희원플라워 대표)위원에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이날 위촉식에는 수원남부경찰서 김종보 경찰서장과 주영식 집회시위자문위원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안정적인 집회ㆍ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토의 했다.
김종보 경찰서장은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며 "김주관 위원의 위촉을 통해 안정적인 집회ㆍ시위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영식 집회시위자문위원장은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관 위원은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성숙된 집회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집회시위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집회시위 사례 검토 등을 하며 선진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자문하고 있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 -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 -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 -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 다음사람(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주민 대표)중에서 위촉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