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이혜원 기자] 지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어 법적 및 사회적 나이 기준이 통일화될 예정이다. 이로써 '만 나이'는 공문서 등에서 별도의 표시 없이도 사용되며, 개인 존중 문화의 확산과 서열 문화의 약화가 기대된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법적 및 사회적 나이 계산법의 차이로 발생하는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일반적으로는 행정 및 민사상의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령, 계약서, 공문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법적인 분쟁과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의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지난해 3월까지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이러한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법제처에서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을 희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관련된 민원 처리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 해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혼란 없이 '만 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개인 존중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 서열을 나누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이러한 서열 문화가 약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인 분쟁과 혼란을 초래했던 나이 계산 방식의 차이가 해소되면서 개인의 실제 나이와 사회적인 나이 인식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며, 특히 취업 분야에서의 영향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전에는 나이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 취업 시 나이 제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이러한 불이익이 사라지면서 개인의 역량과 능력을 기준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제적인 표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나이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 외국인과의 국제 거래나 국제관계에서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 한국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므로, 외국과의 협력 및 국제적인 활동에서도 통일된 나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협력과 소통의 원활함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한국은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며,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