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나이는 몇 살? 만 나이 시행에 전 국민 어려졌다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주류 판매

[미디어유스 / 황연주 기자] 지난 2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살 줄어들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몇 월에 태어났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1살이었다. 만일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하루 뒤인 1월 1일에 바로 2살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신생아는 0살이 되고,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다소 복잡해진 나이 계산으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곤 한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 그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포털사이트의 나이 계산기를 사용한다면 더욱 손쉽게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된다. 이에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언급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에 있어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그로는 선거권과 연금 수령, 정년, 경로우대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있어 몇몇 예외의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로는 취학연령, 병역의무 연령, 청소년 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응시 연령 등이 있다.


취학연령의 경우 학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세는나이 적용이 바르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는 것으로 한다. 올해를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병역 의무와 술, 담배 구입에 있어서는 생일과는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는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와 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있어 ‘어려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나이 바뀐 기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등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이들도 존재한다. 대구에 사는 한 여학생은 만 나이 시행에 대해 복잡하다고 밝히며, 띠도 바뀌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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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6.30 09:54 수정 2023.06.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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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