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가 적발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28곳

'공공입찰 추정금액은 557억 원'

- “서울시 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실 건설사업자가 난립할 것을 우려 2020년부터 부적합 건설사업자 조사하기 시작

- “서울시 공공입찰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개찰 선 순위 건설사업자로, 2020년에는 105, 2021년에는 162건을 조사

-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업 단속팀을 정규조직화 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 359곳 사업자를 조사

- “200015, 202130, 202284, 올해는 5월까지 28건을 적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조치를 취해

- “20235월까지 적발된 내용으로는 기술 능력 미달이 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 “그 외 2건은 자본금 미달이었으며 기술 능력, 사무실 미달 중복으로 적발된 곳도 있어

- “공사 규모는 시 공공입찰 추정가격 6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다양

- “서울시 전역의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 서울시의 행정처분 요청 당부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안전총괄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올해 5월 말까지 서울시가 적발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28, 공공입찰 추정금액은 557억 여원에 달한다“4년여간 적발 건수는 157라고 설명했다. 이상욱 의원은  안전총괄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가 적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부실 건설사업자가 난립할 것을 우려해 2020년부터 부적합 건설사업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시 공공입찰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개찰 선 순위 건설사업자로, 2020년에는 105, 2021년에는 162건을 조사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업 단속팀을 정규조직화 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 359곳 사업자를 조사했다.

 

2015, 2130, 2284, 올해는 5월까지 28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35월까지 적발된 내용으로는 기술 능력 미달이 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2건은 자본금 미달이었으며 기술능력, 사무실 미달 중복으로 적발된 곳도 있었다. 기술능력미달은 면허 최소 기준 미달, 종합 토목건설업 기준 미달, 적정 요건 인원 미달 등이 요인이었다.

 

공사 규모는 시 공공입찰 추정가격 6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다양했으며, 총 규모는 557억에 달한다. 이 중 5곳은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업체는 등록된 시 또는 자치구에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이상욱 의원은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정부도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상시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서울시도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 및 처분을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서울시 전역의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서울시의 행정처분 요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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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6.30 12:11 수정 2023.06.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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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