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 이익금 환수 개정안 본회의 통과

면허대여 형사처벌은 가능, 부당이득금을 환수 규정 없어

면허대여 의료 기관운영 신고 포스터/출처=국민권읻위

국회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암두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발의한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에 반영돼 최근 통화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및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운영되는 약국 등이 불법개설기관은 환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명시하지 못했다.

 

결국 현행법(의료법·약사법)에 의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는 큰 어려움 있어 왔다.

 

대법원은 2019년 환수처분 관련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2016두62481, `2019.5.30)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500억원이며, 이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고작 2200억원으로 환수율은 6.44%로 불과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개설기관의 실태와 건강보험 재정건정선에 대해 점검하여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건보법의 법률 보완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려워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수 해야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 2023.07.03 08:17 수정 2023.07.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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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