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미래 세대로 이어주는 기반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기초조사 실시 등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한 민족 문화의 발전에 여하기 위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균관법)6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법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를 성균관·향교·서원을 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5) 및 시행 계획(매년) 수립,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보존실태 확인 등을 위한 기초 조사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성균관법 제정을 통해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던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진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지원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도덕성과 역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고 민족 문화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정 안은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균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작성 2023.07.03 09:05 수정 2023.07.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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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