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부처 간 연대·공조를 활성화하고, 주요 사회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 추가 등 협력체계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73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일부개정령안은 사회부 총리를 중심으로 사회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추가(15명에서 21)한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 분야(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인재 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 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문제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사회 정책효과성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 연구 기관·단체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연구·분석 및 성과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작성 2023.07.04 10:17 수정 2023.07.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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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