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일부개정령안은 사회부 총리를 중심으로 사회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추가(15명에서 21명)한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 분야(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인재 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 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문제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사회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 연구 기관·단체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연구·분석 및 성과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