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남서, 견인·화물차 특별단속 실시

불법 구조변경·난폭운전 단속으로 인한 법질서 확립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선섭)

견인.화물차 특별단속
견인.화물차 특별단속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최근 견인·화물차의 불법 구조변경,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7. 3.부터 연중으로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합동으로 견인·화물차의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사전, 견인·화물차를 대상으로 불법 구조변경,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장시간 주정차, 난폭운전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하지 않도록 플랜카드 부착, 전광판 홍보문자 송출, 서한문 발송 등 홍보 활동을 하였고, 7월 4일 13시경 견인·화물차의 법규위반 신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단속을 실시하였다.


포항남부경찰서장은 “견인·화물차의 교통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찰에서는 위반 차량에 대해 엄중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가 모두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작성 2023.07.05 08:07 수정 2023.07.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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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