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정의당 광역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 의원은 ‘살찐고양이 조례’ 제정 추진울 위해 국회 및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은 먼저 정의당 전국 광역의원을 중심으로 ‘살찐고양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임금 규제는 정의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최고임금법'이란 민간 대기업 임직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살찐고양이법’이라고 불린 이 법안은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치권에서 ‘시장경제체제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법안심의를 무작정 미루고 있다"면서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 의원은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라며 "경제주체들이 받는 임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동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번 부산시의회의 '살찐고양이 조례'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거는 매우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심 의원은 "벌써 살찐고양이법이 지방의회에서 실현되고 있다"면서 "살찐고양이법은 최저·최고임금을 연동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을 막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 의원은 "필요하다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질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하지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불평등 해소와 같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우리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동의한다면 정부·여당과 살찐고양이법 도입을 위한 정책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세계적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살찐고양이법 도입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고임금법과 다른 다양한 형태의 입법발의도 가능하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치권이 머리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