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2시30분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표를 면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을 마친 강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대구지역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항소심을 앞두고 강교육감이 대변인단을 대폭 물갈이했다는 소식이 들릴때 설마했는데, 그들의 전관예우 단결력은 역시 대단했다”며 “이정도 선거법이라면 앞으로 공정한 교육감 선거를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발했다.
정의당은 또 “강은희 교육감은 사법부의 판단은 면했을지 모르나 민심은 면책을 주지 않았음을 알아야한다”며 “대구교육의 수장으로 강교육감 스스로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강은희 교육감은 두 번이나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더 이상 교육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선거사범의 근절은 정치적 고려나 관대한 판결로는 절대 뿌리 뽑을 수 없음을 사법부는 끝까지 견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유지하되 양형만 낮춘 소신없는 꼼수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