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교육감직 유지, 시민사회 강력반발

정의당 대구시당, 앞으로 공정한 교육감 선거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방교육자치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230분 대구고법 형사1(김연우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표를 면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을 마친 강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대구지역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항소심을 앞두고 강교육감이 대변인단을 대폭 물갈이했다는 소식이 들릴때 설마했는데, 그들의 전관예우 단결력은 역시 대단했다이정도 선거법이라면 앞으로 공정한 교육감 선거를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발했다.

 

정의당은 또 강은희 교육감은 사법부의 판단은 면했을지 모르나 민심은 면책을 주지 않았음을 알아야한다대구교육의 수장으로 강교육감 스스로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또한 강은희 교육감은 두 번이나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더 이상 교육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선거사범의 근절은 정치적 고려나 관대한 판결로는 절대 뿌리 뽑을 수 없음을 사법부는 끝까지 견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유지하되 양형만 낮춘 소신없는 꼼수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324일부터 6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5.14 11:14 수정 2019.07.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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