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해당 회원의 명단을 정리하는 것이 개인정보유출인가?
-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단호히 대처
(사)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는 학교운영위원의 주소와 휴대폰전화번호를 요구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식의 악의적인 기사를 쓴 오마이뉴스와 해당기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밝혔다.
명실공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 의결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고 총괄하는 총연합회에서 해당 협의회 및 학교의 학교운영위원과의 원활한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회원들의 명단을 본부에서 정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올 해 새로 선임된 지역 협의회장 및 학교운영위원들의 신규 회원가입 및 관리 차원의 협조사항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식의 매도는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침소봉대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의 사회문제를 이용해 해당 단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해당 신문 및 기자는 지난번에도 방과후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공증 및 여과장치를 위해 실시코자 한 전국학교운영총연합회의 방과 후 수업 인증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식의 악의적인 기사를 써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신문은 현재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 등 교육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는 언론으로 자신들과 뜻이 다른 교육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언론 폭력을 저지르는 전횡을 자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는 국가의 공식적인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시군구 및 시도연합회(협의회), 전국 총연합회를 구성, 각 학교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수용, 해결함과 동시에 운영위원 상호간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교육발전과 학교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복가격 인하를 이끌어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학교운영위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을 위해 초, 중등교육법 34조의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의 자율적 경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별첨 : 관련 기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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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4월 25일 (금) 15:32 오마이뉴스
이번엔 “학부모 휴대폰 번호까지 보내라”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학운위연)가 일선 학교로 공문을 보내 학부모·교사·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 전체의 휴대폰 번호와 주소를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들이 요구한 학교운영위원들의 개인정보는 전국 초중고 1만여 개교에 걸쳐 1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일부 학교 교장은 학교운영위원들의 개인정보를 이 단체에 넘긴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학교, 개인정보 특정단체에 넘겨줘
올 초 서울시교육청에 회원 150여명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이 단체는 지난 3월에도 '인증제' 명목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돈을 받으려 했다가 지난 17일 '기관 경고' 조치된 바 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27일 각 초중고 학교장 등에게 보낸 공문(학운 08-○○○)에서 "본회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직무연수와 교육감 및 교육장 면담,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학교운영위원의 원활화를 위해 명단을 파악하고 있으니 서식에 따라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서식에는 학부모위원은 물론 교원위원·지역위원·학교운영위원장의 핸드폰 번호와 주소 등을 적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