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도 비상대응 요령 안내 의무화

해양수산부, 7월 1일 부터 시행

코스미안뉴스 자료사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018. 12. 31. 개정)에 따라, 5월 17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을 제정 고시하였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4항(신설)에 따라,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었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내 요령을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7월 1월부터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출항 전 안내의무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 설비의 보관 장소 및 사용법,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이 안내 요령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더욱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게시용 및 방송용 표준 안내문도 포함되어 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관은 “낚시어선 안내 의무화로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낚시객은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이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명 기자
작성 2019.05.17 11:23 수정 2019.05.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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