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는 2019년 4월말 기준 전국 총 승인건수가 1062건(최초 승인일기준)이라고 한국산업관리공단은 밝혔다.
지식산업센터의 정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 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그 목적은 동법 제1조에서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 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산업센터는 도입 초기에는 아파트형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였는데 2010년 4월 이후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 집적 및 산업단지 고도화, 지원서비스 제공 등 제도변화와 함께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시설의 종류와 지원시설의 허용범위는 입주시설의 경우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며, 지원시설 허용범위는 ‘ 수도권 내 지식산업센터는 건축연면적의 30%이내,수도권 밖 지식산업센터는 건축연면적의 50%이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건축연면적의 20%이내’로 되어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노후화된 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제도를 도입하였고,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라는 점에서 토지가 부족한 싱가폴,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도 토지 이용이 효율적인 공업용지의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한국의 지식산업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제도화 하여 도입 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도시의 공업 용지가 절대 부족한 상태 에서 토지이용의고도화 및 도시환경 개선, 영세 제조업체들이 난립되어 있는 공장용지를 집단화하여 도심지내의 산업입지 문제를 해소시키고 계획적으로 입지공간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도입을 하였다.
한편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장기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 2019년 말까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1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의 50%와 재산세의 37.5%를 각각 경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