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전년 대비 1.75%p 상승

해는 전년 대비 8.03% 상승하여, 지난해 6.28%에 비하여 1.75%p 더 많이 상승하였으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서울(12.35)·광주(10.98)·제주(10.70) 높은 상승률기록,충남(3.68)가장낮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8.03% 상승하여, 지난해 6.28%에 비하여 1.75%p 더 많이 상승하였으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310필지) 대비43만 필지(1.3%)가 증가했고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 증가(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변동현황으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8.77%, 광역시(인천 제외) 8.53%, (수도권광역시 제외) 5.9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가격기분별 분포현황은 1원 미만은 1,027필지(30.6%), 1원 이상 10원 미만이 1,501필지(44.8%), 10원 초과는 825만 필지(24.6%)로 나타났다. 또한 1원 미만 필지는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1원 이상 10원 미만 필지는 전년 대비 1.2%p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시구청 민원실에서 531()부터 71()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서신석 기자
작성 2019.05.30 20:56 수정 2019.05.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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