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 선린복지재단에 관선이사 책무에 맡는 인사 파견 촉구

대구시 처분 비리복지재단 처리 기준 될 것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과 복지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대구시가 선린복지재단에 관선이사 책무에 맡는 인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4일 이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시가 선린복지재단 사건 관련하여 63일 비리시설 퇴출, 위탁해지는 물론 관선이사 파견, 법인허가 취소 등을 담은 불법·악덕 복지법인 퇴출 방안을 담은 행정조치는 지금까지 발표한 복지재단 비리 근절 대책으로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동대책위는 복지재단의 불법 행위 근절과 대구시 대책을 성실히 추진할 관선이사를 제대로 검증해 파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시가 이전과 달리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 핵심 내용은 이사장 등 임원 직무정지와 해임, 그리고 관선이사 파견이다. 비리와 인권침해로 사회복지시설을 폐쇄하고 위탁을 해지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임원 직무정지에서부터 관선이사 파견을 한 경우는 지역 복지 역사 상 처음 있는 일이다. 더 나아가 임시이사 파견 후에도 재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 허가 취소 등을 명확히 한 점도 과거에 없었던 고강도 대책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의 조치는 현 시점에서 대구시가 내놓을 수 있는 최강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대구시가 대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문제시설 처리와 비리 근절을 위해 파견되는 관선이사에 있다. 대구시는 선린복지재단의 문제시설을 폐쇄 후 수탁법인을 재선정하거나 자진 폐쇄 유도, 위탁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북도는 경북지역의 2개시설인 칠곡노인복지센터, 칠곡지역자활센터를 위탁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선린복지재단은 실질적으로 선린종합사회복지관만 남게 된다. 선린복지재단 관선이사는 시설폐쇄와 위탁해지에 대한 재산 처분 및 관리와 선린종합사회복지관의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누가 관선이사로 가느냐에 따라 대구시의 행정처분의 속도 등이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대구시 처분은 비리복지재단 처리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공동대책위는 이번에 발표된 대구시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감시하고 관선이사 파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6.05 11:10 수정 2019.06.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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