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예술인패스’로 다양한 혜택 누리세요

금융기관 연계 체크카드 발급 가능, 제휴처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박영정)과 함께 예술인패스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 금융기관(하나카드, 하나은행)과 협약해 예술인패스전용 체크 카드를 급하고, ‘예술인패스발급 요건 완화와 유효 기간 폐지로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인패스란 복지재단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이다. 예술인들에게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등을 제공해왔으나, 스스로 등록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만 할인 대상이 되어 선택의 폭이 좁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 가격 할인 위주의 혜택과 수도권에 편중된 사용처 등으로 그간 예술인들의 활용률이 낮았다.

 

이번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예술인패스에 금융 기능이 더해지면 전용 체크 카드를 전용 복지 몰에서 활용해 더 간편하게 예술인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패스소지자는 1012부터 전용 체크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연회비는 없으며, 전용 체크 카드를 발급 받은 예술인은 적립금(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예술인들은 예술인패스전용 복지 몰을 이용해 도서, 항공, 영화, 숙박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상품에 대해 사기업 임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예술인패스전용 체크 카드가 있으면 공연 할인 몰도 이용할 수 있다. 지정된 공연 할인 몰에 한해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초대 행사, 시즌 기획전 등 상시로 열리는 홍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술인 맞춤형 상해보험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예술인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4부터 예술인패스의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발급 요건을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에서 예술활동증명 이력 보유자로 완화해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5)이 만료되더라도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3년이던 예술인패스의 유효 기간은 없애 갱신 절차 없이 계속해서 예술인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 2023.09.26 08:41 수정 2023.09.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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