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과 표현의 자유

 

속칭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표현의 자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로 제정한 것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확인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조롱을 받았던 이 법을 발의하고 찬성 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은 헌법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한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런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해를 넘기고 지연시킨 헌법재판소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누리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없다면 다른 기본권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미국 헌법보다 보수적이긴 하지만 우리 헌법 21조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국가가 표현의 자유에 지나친 형벌권을 행사하는 점’을 위헌으로 보았다. 전단 살포 금지행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뿐더러, 여기에 국가가 형벌권까지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정부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주된 논리로 들었던 ‘안보 위험 초래’에 대해서도 주객이 전도된 논리라고 꼬집었다.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접경 지역 긴장 유발은 전적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지 살포 행위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체제에 불과하다.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 폭정이 낱낱이 알려지면 언제 권좌가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대북 전단과 휴전선 일대 확성기 방송이다. 

 

그동안 탈북민단체들이 악법에 의해 탄압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늦었지만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은 잘한 일이다.

 

작성 2023.09.28 11:21 수정 2023.09.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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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