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지회 파업 예고, 구립도서관, 어울아트센터 등 운영 차질 불가피

[사진=경북도민일보]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행복북구문화재단지회가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파업을 벌여 도서관을 비롯한 산하 기간이 연장근무를 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단체협상을 진행중이지만 노사간 임금체계 보장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 3일 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사장인 배광식 구청장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13일 예정된 3차 교섭때까지 하루 4시간 파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만약 교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복북구문화재단은 지난해 1월 북구청이 출연해 설립했다. 당시 북구의회와 시민사회에서 공공성 훼손 등을 이유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배광식 청장이 설립을 강행했다. 하지만 재단 출범 1년도 되지 않아서 최저임금 위반, 노조활동 보장, 고유업부 보장 등으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최저임금 위반, 체불임금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재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된 직원도 생겨났다. 재단측은 재단 임금규정과 통상임금 관련 법해석 오류로 발생한 임금 미지급분과 올해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득이한 법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후에도 노조는 재단측과 단체협상 체결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금 체계와 관련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배광식 청장은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주민과의 대화에 앞서 기본적으로 체불임금 해결 과정에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사용했고, 임금 향상 효과도 있었다면서 노조의 임금 인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단적으로 말했다.

 

반면 노조는 최저임금에 미달했던 일부 직원들에게 적용된 임금 인상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균등하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 구청 무기계약직 신분에서 재단 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가 악화된 직원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재단은 마치 노조의 무리한 임금 인상요구로 인해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구청이 범한 오류와 거짓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6.12 12:52 수정 2019.06.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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